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3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4조의 지원계획 및 제5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대구서부경찰서, 대구서부소방서,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