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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73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그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10억원 이상의 공사(건설공사) 또는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또는 수행자),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부이력 관리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 관련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정하여 공개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총괄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주요 사업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공개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정책 관련 기록 보존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제9조

사업평가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