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업무 담당 국장과 주민자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