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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2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주차공유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차공유에 관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계획 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주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ㆍ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ㆍ
1.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ㆍ
2. 지원대상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ㆍ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공유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ㆍ

제9조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관련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ㆍ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