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노인이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