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정책과제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구의 모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
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친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안전 지역연대 사업
2. 여성안심물품 지원사업
3. 그밖에 여성친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ㆍ직장 및 사회 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의 창업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과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택지단지 조성이나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5.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