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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2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제재
2.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시설 점검 등

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수사기관과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 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