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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25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학교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동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구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과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제9조

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