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ㆍ관의 갈등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ㆍ관의 갈등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5조에 따른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관급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제1호의 건설공사에 수반되지 않는 단독공사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제1호의 건설공사에 수반되지 않는 단독공사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공사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효과적인 사전예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 등 추가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공일 7일 전까지 사전예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예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사전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사전예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