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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2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사업장을 두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2. 전문능력, 위생관리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식품안전 관리 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식품ㆍ공중위생 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사업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