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71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의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 대상

공공예식장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6조

사용 승인

제5조에 따른 사용 대상으로서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운영 및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예식장 시설물 및 비품의 사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예식장의 사용 조건ㆍ절차 그 밖에 공공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공예식장에서 간소하고 합리적인 예식인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