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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1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합동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