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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714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동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고령세대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자의 가스사용시설 구조 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 제한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