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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9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거리공연 장소”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육성ㆍ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3.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상인회, 거리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거리공연 운영ㆍ관리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장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질서를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가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 및 공공장소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신청ㆍ배정 절차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연 가능 시간 및 1회 공연 시간 등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4. 음향 기기 사용 범위, 소음 기준 등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으로 인해 공공장소의 소음, 무단 점용, 불법 상행위, 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거리공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