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 활동 등을 말한다.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일을 기준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국내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① 지원 사업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한 지원 신청은 학교의 장 등이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요청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은 현장체험학습 실시일 기준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 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2. 현장체험학습 안내 통지서
3.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동장이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