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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9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구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

보험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기관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4조

보험기관 선정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나 보호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