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때에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때에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이하 “구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르며, 제3호의 경우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양천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직원
① 구민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모든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각 국ㆍ소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나. 사회 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 인사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민장 대상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구민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