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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11.06.>
3.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6.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수행하며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게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설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 요일, 진료 시간 및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인접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 요일을 나누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연합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진료의 연속성, 전문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 참여 및 상시 근무 여부를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장은 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의 질 향상과 지정사항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정된 진료시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으며,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정부,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지정 의료기관과 운영시간 등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계획, 평가, 지정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⑤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보건소장
다. 의약과장(의무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근무의사
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