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민ㆍ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민ㆍ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4조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사전예고 대상 공사지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거주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공공하수도, 배수로
나. 보도블록
다. 도시계획도로
2. 도로개설ㆍ확장 및 포장 공사
3. 건설공사
4.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5. 수해복구 공사
6.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경미한 공사
2.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
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공사명, 공사위치,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관내 구민에게 구 누리집(구 홈페이지를 말한다), 현수막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구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