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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8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