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문화적ㆍ예술적ㆍ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평가표”란 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단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구민과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단원은 구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 및 결과 등을 평가하고,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평가단의 평가대상은 소요되는 예산이 총 1억원 이상인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축제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 및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축제 평가토론회 등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