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되 지역별, 문화예술 분야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도시 구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고, 문화적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를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
3.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 방안
4.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 방안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추진체계 및 재원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민, 문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심의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문화정책 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4.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
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3. 문화예술ㆍ관광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5.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