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및 법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및 법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영향분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의 효과성, 목적 달성 여부, 부작용 가능성 및 법체계성 분석을 말한다.
2. “법체계적 정합성”이란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입법 원칙을 말한다.
3. “입법 경제성”이란 다른 조례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중복ㆍ유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4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③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적합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
3. 입법 원칙 준수 여부
4. 입법 경제성
5. 인권ㆍ양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 필요한 사항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은 입법분석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이 확정한다.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고,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명
2. 변호사, 입법 조사관,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무 담당 국장 및 과장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회계사, 세무사 등
6. 그 밖에 법률 및 입법 경제성 등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 입법영향분석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