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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8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09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서울형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2. “노후 학교시설”이라 함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학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등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
나. 학생 수 증가, 교육여건 변화, 획일화ㆍ정형화된 구조 등으로 인하여 교육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3. “서울형 미래학교”이라 함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교육과정 개편 및 기후위기 대응, 기술 발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된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학교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4호에 따른 학생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다.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교육여건,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미래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

서울형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가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춰진 학교
2. 학교구성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3.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4.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 시설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지능형 학교
5.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과 설비를 개방ㆍ공유할 수 있는 학교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내실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 기준 및 사업 추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
5.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조성 지원

① 교육감은 시설 노후 수준,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선정 절차와 방식,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
2.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교육과정상 체육활동을 위한 외부시설의 임차(賃借) 비용 등의 지원
3. 공사 기간 중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시교사 설치,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버스 배정 등의 지원 방안

제8조

의견수렴 및 홍보 등

① 교육감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장(이하 “대상 학교장”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추진 여부, 설계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우수 학교시설 견학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지침서 등의 개발·보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침서, 안내서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