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학생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수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학생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수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연간 이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수영장을 개방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수영장 소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장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장은 반기별로 학생수영장의 이용실적을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