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직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예산ㆍ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