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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7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7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등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건강장애학생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또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할 때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
3.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지원 계획
4. 건강장애학생 지도 교원 및 보호자 연수 계획
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기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병원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병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병원학교의 출석 인정은 소속 학교에서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운영한다.
④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운영한다.

제7조

원격수업 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학년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학습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운영기관은 건강장애학생의 출석 및 학습 활동을 관리하여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보충학습,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급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복귀를 지원한다.

제9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심리적 지원 방안 마련, 출결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및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원격수업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병원학교가 설치된 의료기관, 원격수업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