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7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7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교육청 소속 기관(학교포함)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집행기준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ㆍ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사항

제6조

사용내역 공개

①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 수,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한다.

제7조

정보공개 요청 시의 공개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시정 및 제재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