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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7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08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원들의 인공지능 역량과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교육자료"란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 학습 자료 등을 말한다.
4. “인공지능 역량”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윤리의식”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기준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학교 및 해당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역량과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사업
2. 인공지능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
3. 교원 대상의 인공지능 관련 전문 연수 과정 지원
4.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인공지능 역량과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실천학교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실천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