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달자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ㆍ육성하여 거창군 문학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달자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ㆍ육성하여 거창군 문학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신달자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전시실
2. 강의실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
② 문학관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9에 둔다.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ㆍ보관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군 문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출판 등
3.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4. 문학관 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문학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3. 문학관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관람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윈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소장품을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전시ㆍ공연ㆍ교육 또는 문학진흥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문학관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문학관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학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문학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전액을 이용 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경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학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