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거창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거창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 따른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