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호제2호에 따른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