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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467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유치마을: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유치한 남하면 대야마을
2. 인접마을: 화장시설에 인접한 산포ㆍ오가ㆍ용동ㆍ월포ㆍ남불ㆍ전척의 6개 행정마을
3. 유치면지역: 화장시설이 위치한 남하면

제3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 금액(화장시설 운영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 지원 사업
가. 유치마을 주민생활 지원금
나. 주민공동사업
다. 주민복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60억원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 다만, 유치마을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등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
2. 화장시설 관련 일자리 우선 제공
3. 유치면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제10조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나 그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지원사업 신청 등

① 주변지역 주민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다.

제12조

주민지원협의체

① 주변지역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
1. 지원계획
2.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변경계획도 포함한다)
4.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5.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주변지역 면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