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유치마을: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유치한 남하면 대야마을
2. 인접마을: 화장시설에 인접한 산포ㆍ오가ㆍ용동ㆍ월포ㆍ남불ㆍ전척의 6개 행정마을
3. 유치면지역: 화장시설이 위치한 남하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 금액(화장시설 운영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 지원 사업
가. 유치마을 주민생활 지원금
나. 주민공동사업
다. 주민복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60억원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 다만, 유치마을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
2. 화장시설 관련 일자리 우선 제공
3. 유치면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① 군수는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나 그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① 주변지역 주민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다.
① 주변지역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
1. 지원계획
2.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변경계획도 포함한다)
4.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5.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주변지역 면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