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학택시 운영 및 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별 신청ㆍ선정 원칙, 다만 필요시 수시 신청ㆍ선정 할 수 있다.
2.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운영, 다만 통학택시 사업자 사정 등에 따라 중단ㆍ제외 등이 있을 수 있다.
3. 동일 구역 모둠별 운행 원칙
4. 통학택시 이용 전 이용요금 납부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통학택시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1. 등교: 매월 1만원
2. 하교: 매월 1만원
① 이용학생 또는 이용학생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읍장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학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선정결과를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해당 이용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군수는 각 읍ㆍ면 구간별 통학택시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시행 전 읍ㆍ면에 재배정해야 한다.
① 통학택시 사업자는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학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통학택시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학생, 택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