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