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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6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구미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또는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구미시 본청 및 직속기관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지원

① 시장은 모유수유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