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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자치법규 225466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시민의 손해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공무 안정성과 책임 행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구미시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2. “배상책임”이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보호 및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감, 주민등록, 지적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험 대상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2.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사항 조사, 방어, 해결 등에 사용되는 비용
3. 구미시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
2. 보험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③ 시장은 제1항의 보험 대상에 대하여 담당 부서별로 별도로 보험을 둘 수 있다.

제7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한도액, 보험 대상 내 보장 범위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또는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 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 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