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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6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ㆍ하교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직영 또는 임차로 운영되는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한 경우
2. 경상북도교육청의 통학차량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통학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학차량 경비 지원을 위한 신청은 학교의 장이 하며, 통학차량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의 지원

① 시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교육 지원 담당 부서 및 관계 부서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 지원 담당 부서의 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및 정보 공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여건 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차량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