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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6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며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상호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협약체결 등

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우호교류 협약 및 자매결연 협약을 거치기 전에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

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원활한 상호이해를 위해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

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교류협력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가 위촉

① 의장은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력, 통번역, 국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사안이 종료되면 그 직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위촉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0조

협조요청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1조

사후관리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2조

협약해지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합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2. 교류협력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기대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운 경우
4.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3조

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