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2494-7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애견동반 해수욕장”이란 애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한 해수욕장을 말한다.
①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개장 전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애견동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 확보나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기간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① 이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징수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애견동반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