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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65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중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포항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국가귀속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유물수집 대상 및 범위

유물수집의 대상과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4조

유물구입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구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유물기증

① 시장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유물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하며, 설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유물은 박물관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된 유물의 경우 기탁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정 기간 공고 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⑤ 기탁 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유물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을 때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받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제7조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유물이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제3조에 따른 유물수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유물수집예비평가회

① 구입 또는 기증 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포항시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유물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수집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③ 예비평가회는 포항시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으로 구성하며,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예비평가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제9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수집 대상인 유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매회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ㆍ공립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ㆍ공립 박물관의 유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4. 문화유산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평가ㆍ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유물수집 업무 담당 학예직 공무원이 된다.
⑧ 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지정ㆍ임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장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의 망실ㆍ훼손 및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유물을 이동할 경우에는 안전 운반에 필요한 장비 및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제13조

유물의 이용 등

①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범위와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수장고 관리

① 시장은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갖춘 격납공간인 수장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한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리ㆍ복원 중이거나 복제ㆍ열람 등을 위해 반출한 유물은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

변상책임

① 시장은 소장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훼손, 도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평가위원회에서 책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