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신안군민의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신안군민의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신체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군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5.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신체활동 경연대회 등 우수사례 발표
7.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동교구 및 운동 관련 용품
2.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
3. 신체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