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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5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09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