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주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활력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주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활력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ㆍ예술인 복지법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활력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나주시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ㆍ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예술인 활력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위하여 매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그 밖에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예술인 활력소득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① 예술인 활력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술인 활력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본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활력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활력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과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