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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65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활력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활력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에게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항의 나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활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활력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청년 활력소득의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요건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

지원방법

청년 활력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청년 활력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원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활력소득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년 활력소득 지원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