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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64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마.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청소년이 여가 시간에 자율적으로 또래와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휴식ㆍ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시설장”이란 청소년 시설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장, 관리수탁자 또는 선임된 운영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총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역할, 유용성, 사용방법 및 청소년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이 위기청소년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향상ㆍ취미개발ㆍ개척정신ㆍ정보화 마인드의 제고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
4.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
5.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의 개발ㆍ운영ㆍ보급
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학습기회 제공
5.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6.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4.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연계
8.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9.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
9.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ㆍ관리
10.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의 자율적 소통 및 문화 향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의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의 나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나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나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청소년시설 관리위탁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리위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을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2. 청소년시설 종합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운영 실적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ㆍ수탁계약

① 청소년시설의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대상시설 및 운영방법,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위탁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받은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청소년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청소년시설의 운영기준 등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 및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

시설변경 금지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경한 시설 등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

운영지원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1. 위탁사무의 사업성과
2. 조직ㆍ재정운영의 효율성
3. 사회적 가치 기여도
4. 시민만족도
5. 시설관리 적정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시장이 매년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

안전점검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방문ㆍ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 등

① 시설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나주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4.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 운영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한 때
3.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20조

사용의 취소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1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 등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22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리위탁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법」, 「청소년 기본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