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마.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청소년이 여가 시간에 자율적으로 또래와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휴식ㆍ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시설장”이란 청소년 시설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장, 관리수탁자 또는 선임된 운영대표자를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총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역할, 유용성, 사용방법 및 청소년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이 위기청소년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향상ㆍ취미개발ㆍ개척정신ㆍ정보화 마인드의 제고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
4.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
5.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의 개발ㆍ운영ㆍ보급
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학습기회 제공
5.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6.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4.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연계
8.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9.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
9.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ㆍ관리
10.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6.>
1.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의 자율적 소통 및 문화 향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의 나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나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나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청소년시설 관리위탁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리위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을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2. 청소년시설 종합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운영 실적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소년시설의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대상시설 및 운영방법,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위탁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받은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청소년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청소년시설의 운영기준 등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 및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경한 시설 등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1. 위탁사무의 사업성과
2. 조직ㆍ재정운영의 효율성
3. 사회적 가치 기여도
4. 시민만족도
5. 시설관리 적정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시장이 매년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방문ㆍ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나주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4.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 운영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한 때
3.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 등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① 시장은 관리위탁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법」, 「청소년 기본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