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464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