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2. “공직자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3.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분석
4.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대내외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직자등 및 각급 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ㆍ조사
2.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자료의 개발ㆍ보급
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교육ㆍ연수의 실시
4. 청렴정책 및 부패 방지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ㆍ조사
5.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등과 각급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등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직자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교육감 또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조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