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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64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08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구매실적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경영자에게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