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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464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08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계획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호의 각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연구
3.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활동 지원
2.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3.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4.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①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3.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업무지원

교육감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